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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오미크론 재택치료 확진자는 산책 가면 안되나?? 본문

인생/코로나

[나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오미크론 재택치료 확진자는 산책 가면 안되나??

안단테에 2022. 2.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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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저 진짜 답답해 죽을거 같은데..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 좀비가 나오거든요...

 

마치 지금 좀비가 된 느낌이에요... 휴... 진짜 지루합니다...

일은 하는데 일은 잘 안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밥도 그냥 알아서 볶음밥 먹으려고 마켓컬리 샀는데 또 뭔가 하기도 애매하고...

참... 이게 뭐하는건지 싶네요

 

 

뉴스 기사


외출 사실이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산책을 위해 잠시 나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택 치료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외출을 했는데.. 감염병예방법... 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니.. 산책... 하긴 나가서 전파시키면 또 그러니깐..

그래서 감염병예방법률을 찾아봤다...

 

 

감염병예방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어디보자.. 그니깐... 음.. 왜 코로나로 검색이 안되지..?

코로나가 아닌가.. 오미크론인가.. 안나오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건가..

 

그냥 제일 눈에 띠는건 이거였다. 다른건 다 필요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설마 피해에 대한 보상이 10만원....???????????? 띠용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www.law.go.kr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221507001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무단외출한 확진자 입건…‘반려견 산책시키려고’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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