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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이 된 후 각종 정보들.. 본문

인생/코로나

[나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이 된 후 각종 정보들..

안단테에 2022. 2.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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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 전에도 PCR검사를 2번이나 했었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올땐 별 문제 없었는데 양성이 나오니깐 기분이 애매한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 않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에 아 이게 주변인에게도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게 참.. 무섭네요

아니!!! 코로나 언제끝나냐구요.. 놀러도 가야되는데 이래서 뭐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겠네 거참.... 코로나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마스크만 잘쓰면 안걸릴줄 알았는데

걸리는거 보면... 어휴...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아무튼 !!! 확진이 되면 진짜 많은 문자들이 와요... 진짜 많이 옵니다.

 

검사부터 격리까지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면!

 

1.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2.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는다. (주민등록증 필수)
3. PCR검사 양성이 나오면 해당일 체취일 기준 7일동안 격리가 된다.
 만약 2월 14일에 채취를 해서 2월 15일에 양성이 나왔으면 채취한 시점부터 7일까지라 하는데.. 격리 통지서 보   면 2월 20일까지 입니다. 그니깐.. 음.. 양성 나오고 5일까지만 격리기간 입니다.
4. 격리한다.. ㅋㅋㅋㅋㅋ
5. 양성이 나오면 자가진단 URL로 진단을 한다.
6. 만약 진단을 늦게하면 구청에서 계속 전화가 오면서 빨리 해달라고 한다

 

자 이제.. 문자가 엄청 오고.. 그리고 동거인.. 역학조사 이런거 전혀 안합니다.

동거인 묻지도 않아요.. 우리 가족들 ㅠㅠ

아니 그래도 뭐 챙겨줘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아무것도 안한합니다.

 

 

문자는 온 순서대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자의 핵심을 적어볼게요

 

나무늘보님이 2월14일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확진)(positive)’으로 판정되었으며 확진자 및 동거인은 자택대기하셔야 합니다.(외출 불가)
※ 기확진자(최초 확진후 45일이내 재확진)의 경우에는 격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확진자가 많아 역학조사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소속 직장(학교, 어린이집 등)에 확진 사실 공유

2.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준비
   - 증상발현일, 최초증상 기억
   - 동거인 이름, 연락처 파악
 
3.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대상 문자오면 URL 접촉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작성(타구주민은 작성하지 말것)
    ※ 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도와드립니다.
    ※ 타구주민 및 타구에서 재택치료를 하실 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추후 문자가 발송됩니다. 

4.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문자 및 관계 확인서류(의료보험증 등) 지참 자차나 도보로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음
   - 예방접종 완료자는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면제(수동감시), 6일차 추가 검사 실시
   -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기간까지 격리 유지

 

 

1. 너는 양성이다 이제부터 격리된다

 

나무늘보님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URL에 접속하여,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수정 불가)

 

2. 양성이니깐 기초역학조사서 작성해라

 

상기 이미지와 같이 나무늘보님의 재택치료를 통보 드리오니, “아래의” 재택치료 ‘미해당’에 해당하시는 분은 보건소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02)2241-4325
02)2241-4247
02)2241-4246
02)2241-4326
02)2241-4244
02)2241-1808
02)2241-4248
02)2241-6261
02)2241-1890
02)2241-1854
02)2241-1893
02)2241-1844


* 민원 전화가 많으니, 통화중일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 가능시간 09:00 - 19:00

[재택치료 미해당 요건]
1.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2. 소아, 장애, 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단독 생활하는 경우
3. 입원·입소 요인(위험 요인)이 있는 자
  - 의식장애/ 호흡곤란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와상 환자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4.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서울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시립 동부병원(동대문구) 대표전화 ☎02)920-9147
- 상담 대상 :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만60세 미만)
- 운영 방법 : 24시간 운영 (의사, 간호사로 상담원 편성)
- 운영 내용 : 주·야간 진료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콜 및 119연계

※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 문의 

 

3. 아프면 전화해라

 

나무늘보님 안녕하세요,

1. 격리해제 예정일 : 02월 20일 24시(다음날 0시)
★ 해제 예정일에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되며 PCR 검사 필요 없음
※ 격리 시작일은 확진일이며,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검사일)로부터 7일차 되는 날로 산정됨.

2.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를 위한 물품지원(생필품 or 현금10만) 관련하여 수일 내로 복지정책과에서 안내드릴 예정
★ 기존 지원 이력 존재 시 추가 지원 X

나무늘보님께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며,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 상태 관찰 후 발열, 인후염 등의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및 처방 요청 가능합니다.

○ 서울동부병원(서울시 재택치료지원 지정 상담센터) ☎ 02-920-9147 
○ 전화상담 및 처방 참여의료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57

또한 대면 진료 필요 시 외래진료센터에 미리 예약 후 도보나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대중교통 이용 불가)하여 진료 가능함.

★ 24시간 응급콜 ★
응급 상황 시 서울시 상담센터나 아래 응급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119 전화 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000”입니다.로 말씀하셔야 전담구급차가 출동합니다. 

★ (서울시 상담센터)  010-9671-9046
※ 응급콜 번호는 응급상황 시에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너는 이때 격리가 끝난다

 

★동거가족에게 별도 유선 등 안내 가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나무늘보님 동거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자) ★자가격리 대상 아님★ 
: 7일 수동감시 (일상생활 가능, 해당 기간 개인방역 수칙 준수)
: 1차 PCR 검사 -> 수동감시(7일) -> 2차 PCR 검사(해제일 1일 전) -> 02월 20일 24시 해제(음성 확인 시)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검체채취일 기준 14일 경과 및 90일 이내

 - 예방접종 미완료자(자가격리자)  
: 7일 공동격리 (재택치료자 격리기간과 동일)
: 1차 PCR 검사 -> ★자가격리★ -> 2차 PCR 검사(해제일 1일 전) -> 02월 20일 24시 해제(음성 확인 시 확진자와 동시 해제)

★ 동거인의 감시,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시 
1. 해당 문자 사본 또는 캡처 + 확진자 양성 문자 사본 또는 캡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혹은
2. 확진자 격리통지서(이미지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시 검사 가능함.(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한정)
★ 동거인의 경우 병의원 방문(1차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필요), 의약품, 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 필수적 목적 외출 허용
★ 동거인 추가 확진 시 다른 동거인 추가 혹은 연장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나머지는 최초 해제 안내일에 해제)
★ 동거인 격리 및 격리해제 통지는 해당 문자로 갈음합니다. (동거인에 대한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통지서는 발급이 어려우며 생활지원비  등 증빙은 확진자 격리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으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5. 동거인한테는 너가 직접 알려라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 상담 및 비대면 진료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재택치료 관리팀 입니다
귀하께서는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며, 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스스로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동부병원 비대면 전화상담 및 약처방 : 02-920-9147

2. 기존에 다니시던 가까운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 가능합니다.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57
*처방약 수령은 대리수령(가족, 지인)이 원칙입니다.

3.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이용 안내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위해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응급 시에는 응급콜을 통하여 연락바랍니다.

*원하시는 병원(사진참조) 직접 전화로 예약 하셔야 합니다. 
*자차 이용가능(본인 운전은 비응급 상황 시 이용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확진자 외 사람 동승금지**)

 

6. 니가 알아서 치료해라

 

안녕하세요, 재택치료 안내드립니다.

1. 격리해제 예정일 : 《02.20 24시(다음날 0시)
 ※ 별도 통보없이 7일후 자동적으로 격리해제) 
 ※ 격리 시작일은 확진일이며, 격리해제일은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되는 날로 산정됩니다. 
 
2. 재택치료 대상자를 위한 물품지원(생필품 or 현금10만) 관련하여
   수일 내로 복지정책과에서 안내드릴 예정 
   (기존 자가 격리 기간에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으실 경우, 추가 지원 불가)

3. 동거가족 격리·감시 안내 (가족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7일 수동감시 (외출 가능하나 해당 기간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자 : 7일 공동격리 (재택치료자 격리기간과 동일)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검체채취일 기준 2차접종 후 14일 경과 90일 이내
* 확진자 : 자동 해제, PCR 검사 필요없음
* 음성동거가족 : 위의 격리해제일 1~2일 전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해제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며,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택치료지원 상담센터>
○ 서울동부병원 ☎ 02-920-9147

모든 확진자 및 접종미완료 동거인은 7일간 격리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되며,
격리 7일차 자정(24:00)부터 외출금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가족 간 전파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동거인은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고 소독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외래진료센터에 미리 예약 후 도보나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대중교통 이용 불가)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상담 외 격리 관련 문의 등 일반 상담은 재택치료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응급콜 ★
응급시에는 서울시 상담센터나 아래 응급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전화시에는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000”입니다.로 말씀하셔야 전담구급차가 출동합니다. 

★ (서울시 상담센터)  010-9671-9046
※ 응급콜 번호는 응급상황시에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알겠지 다시 한 번 말한다. 알아서 니 혼자 이겨내라

 

8. 따로 긴 얘기 안한다 너는 그냥 방에 있어라

 

 

9. 너는 양성이니깐 조심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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