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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의 동거인은 어떻게?

안단테에 2022. 2.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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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문자 내용으로도 약간 애매 합니다..

 

일단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따로 전달이 가지 않습니다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초문진에도 그냥 동거인이랑 지내냐 이것만 있고

전화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동거인은 물어봐야 되는거 아닌가..

그 전에 의심되는곳도 자기가 적으라 하는데... 적으면 식당 방역하나...???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는거 같기도 하고...

그럼 내 회사는??? 누가 방역해주나??? 아니 그럼 일단 내 방은??

내가 알아서 방역해야되는거??

 

자 다시 돌아와서... 동거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일단 예방접종은 완료한 동거인이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

근데 아래 문자 기준으로는 1차 PCR을 받으라 하니깐 받아야 되는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동감시 후에 2차 PCR 받고 격리!

 

근데 여기서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검체채위일 기준 14 ~ 90일 이내이니깐

3차 안맞으신분들은 백신 맞았다해도 미접종이에요!

 

요새 PCR검사 아무나 안해주니깐 확진자한테 확진되었다는 문자 캡쳐해서 가면 해줍니다!

★동거가족에게 별도 유선 등 안내 가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자) ★자가격리 대상 아님★ 
: 7일 수동감시 (일상생활 가능, 해당 기간 개인방역 수칙 준수)
: 1차 PCR 검사 -> 수동감시(7일) -> 2차 PCR 검사(해제일 1일 전) -> 02월 20일 24시 해제(음성 확인 시)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검체채취일 기준 14일 경과 및 90일 이내

 - 예방접종 미완료자(자가격리자)  
: 7일 공동격리 (재택치료자 격리기간과 동일)
: 1차 PCR 검사 -> ★자가격리★ -> 2차 PCR 검사(해제일 1일 전) -> 02월 20일 24시 해제(음성 확인 시 확진자와 동시 해제)

★ 동거인의 감시,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시 
1. 해당 문자 사본 또는 캡처 + 확진자 양성 문자 사본 또는 캡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혹은
2. 확진자 격리통지서(이미지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시 검사 가능함.(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한정)
★ 동거인의 경우 병의원 방문(1차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필요), 의약품, 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 필수적 목적 외출 허용
★ 동거인 추가 확진 시 다른 동거인 추가 혹은 연장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나머지는 최초 해제 안내일에 해제)
★ 동거인 격리 및 격리해제 통지는 해당 문자로 갈음합니다. (동거인에 대한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통지서는 발급이 어려우며 생활지원비  등 증빙은 확진자 격리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으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가 하나 더 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보면 3번 동거가족 결리/감시 안내에 예방접정 완료자는 그냥 7일 수동감시라고 합니다..

검사는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아니 뭐 이래... 문자가 와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복붙..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확진자는 그냥 자동해제 입니다... 그냥 7일차 되는 날로 해제..

아니 그 때까지 양성이여도??? 그냥 나 해제????

PCR 검사도 필요 없고??

뭐 이래...

1. 격리해제 예정일 : 《02.20 24시(다음날 0시)
 ※ 별도 통보없이 7일후 자동적으로 격리해제) 
 ※ 격리 시작일은 확진일이며, 격리해제일은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되는 날로 산정됩니다. 
 
2. 재택치료 대상자를 위한 물품지원(생필품 or 현금10만) 관련하여
   수일 내로 복지정책과에서 안내드릴 예정 
   (기존 자가 격리 기간에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으실 경우, 추가 지원 불가)

3. 동거가족 격리·감시 안내 (가족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7일 수동감시 (외출 가능하나 해당 기간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자 : 7일 공동격리 (재택치료자 격리기간과 동일)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검체채취일 기준 2차접종 후 14일 경과 90일 이내
* 확진자 : 자동 해제, PCR 검사 필요없음
* 음성동거가족 : 위의 격리해제일 1~2일 전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해제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며,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택치료지원 상담센터>
○ 서울동부병원 ☎ 02-920-9147

모든 확진자 및 접종미완료 동거인은 7일간 격리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되며,
격리 7일차 자정(24:00)부터 외출금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가족 간 전파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동거인은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고 소독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외래진료센터에 미리 예약 후 도보나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대중교통 이용 불가)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상담 외 격리 관련 문의 등 일반 상담은재택치료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응급콜 ★
응급시에는 서울시 상담센터나 아래 응급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전화시에는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000”입니다.로 말씀하셔야 전담구급차가 출동합니다. 

★ (서울시 상담센터)  010-9671-9046
※ 응급콜 번호는 응급상황시에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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