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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완치자] 오미크론 격리 관련 궁금증 (동거인, 가족, 외출, 청소년 등) 22년 3월 1일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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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완치자] 오미크론 격리 관련 궁금증 (동거인, 가족, 외출, 청소년 등) 22년 3월 1일자

안단테에 2022. 3. 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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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신 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 관의 지침에 따름

Q2.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 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3.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 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 용시 마다 소독

 


Q4.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옷 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5.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 준으로 동거인 등교‧등원(출근)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6. 재택치료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1)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 가능합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재택치료자): 대면진료

 

(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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