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 안단테

[나는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오미크론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정리 (22년 3월 1일자) 본문

인생/코로나

[나는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오미크론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정리 (22년 3월 1일자)

안단테에 2022. 3. 7. 23:16
728x90
반응형

Q1.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재택치료자 / 동거인 관리기준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2.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밤 자정 (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Q3.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 나요?

 

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 (검체채취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Q5.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가 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 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Q6.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 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 2.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 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7.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또는 병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 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역 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Q8.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 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