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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오미크론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정리 (22년 3월 1일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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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오미크론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정리 (22년 3월 1일자)

안단테에 2022. 3. 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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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 가하나 동거인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 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 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 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 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4. 12세미만의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 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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