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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오미크론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정리 (22년 3월 1일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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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오미크론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정리 (22년 3월 1일자)

안단테에 2022. 3. 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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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택치료자 및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 이 때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수 있나요?

 

우선,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 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래진료센터 (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진료,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 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 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Q2.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 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3.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권고 및 준수사항]

ㅇ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ㅇ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 사 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ㅇ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 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ㅇ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 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Q4.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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